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2023-03-20
- 시행
- 2023-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4호
개정이유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세 자녀·미성년자 공제 적용대상에 태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과 태아 증명서류 제출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을 정함
- 나
태아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부인과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로 정함
- 다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 시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합리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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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을 정함
나. 태아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부인과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로 정함
다.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 시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합리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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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2023-03-20
- 시행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