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6호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급하는 공무원임대주택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혼희망타운주택을 공공분양주택과 혼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주택에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하며, 고령자복지주택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신설안 제17조의2제3항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을 받아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신혼희망타운주택 공급 유형 및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안 제19조
신혼희망타운주택 공급 시 공공분양주택과 혼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으로 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함.
- 다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지자체 권한 확대안 별표6의3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격을 통합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소득 1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선정 권한도 확대하며, 증축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 시에만 기존 입주민을 우선 선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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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4
- 예고 종료2022-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