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8
- 공포
- 2022-03-31
- 시행
- 2022-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6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괄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일괄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확대에 따른 신청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의 확대에 따른 제출 서류 규정안 제43조의2제2항, 제48조의7제2항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21년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을 신설 하고 제출규정을 마련함.
- 나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 신고절차 구체화안 제47조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비거주자별 신고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신고서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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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의 확대에 따른 제출 서류 규정(안 제43조의2제2항, 제48조의7제2항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21년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을 신설 하고 제출규정을 마련함.
나.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 신고절차 구체화(안 제47조)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비거주자별 신고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신고서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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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2-28
- 공포2022-03-31
- 시행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