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4호
개정이유 —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토지분·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 서식에 감면내용 등을 표기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소비세 안분기준 통보 대상에 지방소비세 인상분(4.3%p) 안분 방식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안분비율을 추가하고, 별도의 통보 서식 신설안 제34조, 별지 제35호의4 서식 신설
- 나특별징수의무자 폐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규정 보완안 제48조의2, 별지 제41호의2 서식 신설
- 다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규정안 제48조의10
- 라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을 위한 서식 신설안 제50조의2, 별지 제58호의3 서식
- 마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 개선 및 신설안 제58조제3호, 별지 제59호, 제59호의2, 제59호의3 서식
- 바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 보완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 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를 포함하도록 레저세 신고 서식 정비안 별지 제21호 서식
- 아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상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을 정비별지 제63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고지서로 개선하며, 일부 세금 환급 및 신청 절차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행정 체계 정비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배분되는 비율을 통보하는 기준과 서식을 새로 만들고, 관련 용어를 통일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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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비과세 신청)
변경 전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사용함
변경 후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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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 납부,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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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분
전체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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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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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