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0호
개정이유 —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멸실예정 주택 취득 시 중과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판단기준 및 적용 방법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 위한 신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택건설사업 종류에 따른 중과제외 멸실목적 주택의 범위안 제7조의2
- 나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상 위임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고서 및 과세대장 등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37조 내지 제38조, 별지 제37호 내지 제38호
- 다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신설안 제48조의4 별지제43호의12 서식
-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률 및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60조제1항제2호
- 마지역자원시설세 세세목 체계화 및 목적 구체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상 위임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7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건설사업 시 중과세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관련 서식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멸실 예정 주택의 중과세 제외 기준 마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어떤 경우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 범위와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소관 부처는 기존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세정 운영이나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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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주택건설사업의 범위와 적용기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2(주택건설사업의 범위와 적용기준) 영 제28조의2 제8호 나목 후단에서 주택과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또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대상 주택은 전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멸실대상 주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멸실주택의 취득가액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각 목에 따른다.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신축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취득한 멸실대상 주택 전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한다. 나. 신축화는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신축 건물 연면적의 100분 50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멸실주택의 취득가액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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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적용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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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과세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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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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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4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