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24호
개정이유 —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징수자료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와 중복으로 입력하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서식 개정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에도 반영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개선하는 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등을 추가함안 별표5
- 나
국세(소득세)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등
- 다
연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44호의5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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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3
- 예고 종료2021-04-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