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0
- 공포
- 2022-07-12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55호
개정이유 — ㅇ 「방송법」이 개정(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별지 자구 수정 등 변경사항 반영
- ㅇ기술결합서비스 “승인” → “신고” 자구 수정 등
– 시행규칙 및 별지(19호2 및 19호3)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자구 수정
– 당초 시행규칙에 포함되었던 “제공계획서 포함 내용”을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①항”으로 상향 입법
- ㅇ“이용요금 승인” → “이용약관 신고”로 자구 수정 등
– 시행규칙의 “이용요금 승인”을 “이용약관 신고“로 자구 수정
– 이용약관 신고 처리기한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
- ㅇ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및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즉시”에서 “7일이내”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및 기술결합서비스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처리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에서 '신고'로 전환
소관 부처는 기존에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술결합서비스를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지 서식의 명칭을 '승인'에서 '신고'로 수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 신청)
변경 전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재승인 신청서 서식과 제공계획서 포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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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 절차 및 기한 변경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와 휴폐업 신고의 처리기한이 '즉시'에서 '7일 이내'로 조정되며,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처리기한도 7일로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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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결합서비스
지상파, SO(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IPTV의 전송방식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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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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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3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3-30
- 공포2022-07-12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