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5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방송법」이 개정(제18866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ㅇ 기술중립서비스 신고 절차 등 - 기술중립서비스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술중립서비스 설명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인 7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별지에 기술중립서비스 신고서(19호의4)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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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3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5
- 예고 종료2022-09-15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