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1
- 공포
- 2022-05-03
- 시행
- 2022-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10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보수를 1.4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9호, 2022. 1. 4.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 나
2022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원경찰 봉급 상향
공무원 보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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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력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변경 후
국가청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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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소급 적용 및 시행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봉급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소급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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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급지급
과거의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법이나 규정이 늦게 바뀌었을 때, 바뀐 내용을 과거 날짜부터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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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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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8
- 예고 종료2022-03-21
- 공포2022-05-03
- 시행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