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4
- 공포
- 2010-06-28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8호
개정이유 —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한 사항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원경찰법」이 개정(10.2.4. 법률 제10013호, 2010. 2. 4.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국가기관ㆍ지자체의 청원경찰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순경~경사기준 보수를 적용함에 따라 청원경찰경비 최저부담기준액 의 고시 대상에서 국가기관ㆍ지자체의 청원경찰을 제외함.
- 나
국가기관ㆍ지자체 청원경찰 봉급을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0의 경찰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
- 다
현재 경찰청장이 고시하던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중 수당의 종류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
- 라
호봉간 승급기간ㆍ승급액에 관하여 ‘순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것을 ‘경찰공무원’으로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기관ㆍ지자체의 청원경찰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순경~경사기준 보수를 적용함에 따라 청원경찰경비 최저부담기준액 의 고시 대상에서 국가기관ㆍ지자체의 청원경찰을 제외함.
나. 국가기관ㆍ지자체 청원경찰 봉급을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0의 경찰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현재 경찰청장이 고시하던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중 수당의 종류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
라. 호봉간 승급기간ㆍ승급액에 관하여 ‘순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것을 ‘경찰공무원’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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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5
- 예고 종료2010-04-14
- 공포2010-06-28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