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6
- 공포
- 2023-04-25
- 시행
- 2023-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7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보수를 1.7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213호, 2023. 1. 6.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 나
2023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 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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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23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 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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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06
- 공포2023-04-25
- 시행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