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6
- 공포
- 2020-04-07
- 시행
- 2020-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5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보수를 2.8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0347호, 2020. 1. 7.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 나
2020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원경찰 봉급 상향
공무원 보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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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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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법이 늦게 바뀌었지만 바뀐 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계산해서 돈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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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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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1
- 예고 종료2020-03-06
- 공포2020-04-07
- 시행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