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6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6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18호
개정이유 — 신체적 조건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활동능력이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하여 키ㆍ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제한 항목을 삭제하고, 청원경찰의 제복을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과의 구별을 위해 색상 및 표지장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청원경찰 임용의 신체조건 중 신장과 체중 기준을 삭제하고, 시력기준을 완화함.
- 나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필요서류를 간소화함.
- 다
청원경찰 제복의 색상 및 재질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는 범위에서 청원주가 결정하도록 함.
- 라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사업장별로 통일된 양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신분증명서 서식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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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원경찰 임용의 신체조건 중 신장과 체중 기준을 삭제하고, 시력기준을 완화함.
나.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필요서류를 간소화함.
다. 청원경찰 제복의 색상 및 재질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는 범위에서 청원주가 결정하도록 함.
라.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사업장별로 통일된 양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신분증명서 서식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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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6
- 예고 종료2009-12-16
- 공포2010-06-30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