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26
- 시행
- 2013-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휴대의무기간을 “근무 중”으로 명확히 하고, 급여품 대여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휴대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제2항) 청원경찰은 사업장 내 지정된 경비구역에서만 직무수행이 가능함에도 현행 규정은 근무시간 외에도 신분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휴대기간을 “근무 중”으로 명확히 함안 제11조
- 나
청원경찰 급여품?대여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3)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인 하 동절기 근무복의 정기지급일(하복 9월 25일 / 동복 5월 5일)이 서로 바뀌어 있어 바로 잡고(안 별표 2), 대여품 중 호루라기는 청결성면에서 개인별로 지급되어야 할 물품임을 고려하여 급여품으로 변경함(안 별표 3)
- 다
청원경찰 제복의 어깨휘장 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안 별도 4) 제복의 왼쪽 어깨에 부착하는 어깨휘장의 “청원경찰” 글자 크기가 전체 규격과 맞지 않아 휘장 규격에 맞게 글자 크기를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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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휴대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제2항)
청원경찰은 사업장 내 지정된 경비구역에서만 직무수행이 가능함에도 현행 규정은 근무시간 외에도 신분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휴대기간을 “근무 중”으로 명확히 함
나. 청원경찰 급여품?대여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3)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인 하 동절기 근무복의 정기지급일(하복 9월 25일 / 동복 5월 5일)이 서로 바뀌어 있어 바로 잡고(안 별표 2), 대여품 중 호루라기는 청결성면에서 개인별로 지급되어야 할 물품임을 고려하여 급여품으로 변경함(안 별표 3)
다. 청원경찰 제복의 어깨휘장 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안 별도 4)
제복의 왼쪽 어깨에 부착하는 어깨휘장의 “청원경찰” 글자 크기가 전체 규격과 맞지 않아 휘장 규격에 맞게 글자 크기를 축소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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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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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4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26
- 시행201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