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9
- 공포
- 2022-11-10
- 시행
- 2022-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18호
개정이유 — 청원경찰 배치시설의 적정한 무기와 탄약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청원경찰 무기·탄약 지급 제한 및 회수 사유 중 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표현을 신규 사유로 정비 1)“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을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주벽(酒癖)이 심한 사람”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사유로 정비(현행 제16조제4항 제4호부터 5호까지) 2)“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의 사유 삭제(현행 제16조제4항 제6호 삭제)
- 나청원경찰 무기·탄약 지급 제한 및 회수 시 통지 등의 절차 규정안 제16조
1)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때 청원경찰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무기 회수 등의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2) 통지 및 통보 서식을 신설(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 신설)
- 다무기회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점검 및 해당 청원경찰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6항 신설
- 라청원경찰에 대한 무기·탄약 지급 제한 및 회수 사유 소멸 시 무기·탄약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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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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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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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4
- 예고 종료2022-08-19
- 공포2022-11-10
- 시행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