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4-27
- 시행
- 2022-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348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고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와 관련된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한 위임 범위 확대
수입유통이력수산물의 지정 및 고시, 신고 수리뿐만 아니라 협의, 신고 의무 존속기한 및 범위 설정 등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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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항 제5호
변경 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
변경 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ㆍ고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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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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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통이력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치는 모든 경로와 과정을 기록한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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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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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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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4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4-27
- 시행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