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3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3호
개정이유 —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설치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 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5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2조)안 제5조
- 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 ㅇ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분과 위원회 설치사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제9조 및 제10조 삭제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물 유통 관련 기구의 명칭을 '위원회'에서 '협의회'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구 명칭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이름을 바꾸어 조문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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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변경 전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변경 후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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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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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수산물의 유통을 돕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여서 논의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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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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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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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2
- 예고 종료2024-02-23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