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2016-03-25
- 시행
- 2016-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49호
개정이유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통과(‘15.3.3)및 공포(3.27)됨에 따라 법 시행(’16.3.28)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ㅇ시행령案주요내용(총 32개 조문)
– (유통발전위원회)위원회 구성(20명 이내)과 회의 개최방식(과반수),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 수당과 운영세칙 등 규정(案제5조~제10조)
– (산지위판장)경매사 시험방식과 면제, 부정행위자 처벌 등(案제11조~제16조)
– (이력제)등록의무 품목과 의무 면제사항, 조사절차 등(案제17조~제20조)
– (수급관리)과잉생산시 수매방법, 비축사업 절차·비용 등(案제24조~제27조)
– (기타)직거래 지원 범위, 협회 설립, 과태료 기준 등(案제28조~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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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령案주요내용(총 32개 조문)
- (유통발전위원회)위원회 구성(20명 이내)과 회의 개최방식(과반수),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 수당과 운영세칙 등 규정(案제5조~제10조)
- (산지위판장)경매사 시험방식과 면제, 부정행위자 처벌 등(案제11조~제16조)
- (이력제)등록의무 품목과 의무 면제사항, 조사절차 등(案제17조~제20조)
- (수급관리)과잉생산시 수매방법, 비축사업 절차·비용 등(案제24조~제27조)
- (기타)직거래 지원 범위, 협회 설립, 과태료 기준 등(案제28조~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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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4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2016-03-25
- 시행201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