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9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38호
개정이유 —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기관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과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하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ㅇ
수입 및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안 제28조제1항제10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수입 및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안 제28조제1항제10호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4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0
- 예고 종료2020-08-19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