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4
- 공포
- 2022-04-27
- 시행
- 2022-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18호
개정이유 — ·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지방공무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인사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 가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신규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안 제13조
재난 상황 발생시 공개경쟁임용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자를 정원 외로 임용 가능하도록 함
- 나재난 발생시 인사운영을 위한 승진·전보기준 즉시 변경 적용안 제8조의2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경된 승진·전보기준의 즉시 적용을 허용
- 다기술계고 경채시 합격 유효기간에 병역복무기간 불산입안 제21조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경쟁임용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에 병역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상황 시 지방공무원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과 기술계고 졸업자의 병역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 충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할 경우, 공개경쟁임용 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을 정원 외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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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변경 전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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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규임용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유효기간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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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임용
기관의 정해진 인원(정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채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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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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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7
- 예고 종료2022-03-24
- 공포2022-04-27
- 시행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