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03호
- 가직류체계 개편별표1
1) 데이터 직류 신설 및 유사 직류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공직 환경 조성 할 수 있도록 직류체계 개편
- 나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방법 개선안 제50의3, 제62조
1) 경력경쟁임용시험 추가합격 가능사유를 확대하여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이 가능토록 개선
2) 자연재난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 다승진임용 관련 제도 개선안 제34조, 제30조
1) 직위해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방식을 보완하여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전부 적용되도록 법령 보완
2) 승진심사 시 심사방법에 대한 조문 정비
- 라필수보직기간 등 보직관리 유연화안 제7조
1) 국내외 장기훈련 시 보직 미부여 허용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훈련기준을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파견기간으로 단축(1년→6개월)
2) 필수보직기간 준수사항과 전출제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구분하는 등 내용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의 직류 체계를 개편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승진 제도 및 보직 관리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데이터 중심의 공직 환경 조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직렬 내에 '데이터' 직류를 새로 만들고, 활용도가 낮은 기존 직류들을 통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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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변경 전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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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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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임기를 부여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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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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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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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4
- 예고 종료2020-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