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9-03 예고
- 입법예고
- 202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23호
개정이유 — ·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08호, 2021.6.8. 공포, 2021.12.9.시행)으로 고졸 우수인재 채용 확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채용 비위관련자 합격·임용 취소, 겸임 범위가 확대, 가족돌봄휴직 요건 확대에 따른 후속 입법 ·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시 공고 생략 등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반영
- 가고졸 우수인재 확대 채용 분야 및 절차 규정안 제21조의2
고졸인재 추천대상을 종전 기술 분야에서 全 분야 학과 이수자로 정비하고, 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필기시험 의무화
- 나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절차 규정안 제38조의18
요양승인 만료 시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불가, 휴직기간 3년 초과 시에는 전문가 자문절차 의무화 등 휴직 연장요건 강화
- 다채용 비위 관련자 합격·임용 취소 절차 마련안 제65조의2
법에서 규정한 ‘채용 비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 절차를 신설 *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임용 취소 의결
- 라겸임 적용범위 확대안 제7조의5
겸임가능 직종을 일반직에 특정직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고, 겸임이 가능한 사립대학 교수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확대, 겸임이 가능한 유관기관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추가 등
- 마가족돌봄휴직 요건 정비안 제38조의19
종전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 변경하고, 조부모·손자녀 대상 가족돌봄휴직 가능 요건 규정을 정비
- 바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 시 공고 생략안 제21조의3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산정시 병역기간 명확화안 제12조의2
법 제36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그 등재일로부터 그 병역에 따른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
- 아기타 미비사항안 제8조의2, 제17조,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졸 인재 채용 확대 및 공무상 질병휴직 등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졸 우수인재 채용 확대 및 절차 강화
고졸 인재 추천 대상을 기존 기술 분야에서 전 분야로 넓히고,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5(겸임)
변경 전
기존에는 일반직공무원과 직무가 비슷한 특정 대상 간에만 겸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겸임 가능한 대상을 경력직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고, 사립대학 교원의 범위를 넓히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등 겸임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졸 우수인재 관련 규정(제21조의2)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한 공무상 질병휴직이나 채용 비위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휴직자나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사례에 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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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겸임
공무원이 본래 맡은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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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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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0
- 예고 종료2021-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