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286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연기로 인하여 6급이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적용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가국가기술자격시험 자격증 인정시기 변경안 제63조
1) 국가기술자격증 인정 기준일을 재난 발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 상황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의 가산점 인정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가기술자격증 인정 기준일의 유연한 적용
재난 발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가산점 인정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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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제3호
변경 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한다)
변경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한다). 다만, 재난 발생 등으로 긴급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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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일반적인 점수 외에 특정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추가로 부여되는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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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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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4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