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10-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7호
개정이유 — ·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08호, 2021.6.8. 공포, 2021.12.9.시행)으로 고졸 우수인재 채용 확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채용 비위관련자 합격·임용 취소, 겸임 범위가 확대, 가족돌봄휴직 요건 확대에 따른 후속 입법 ·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시 공고 생략 등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반영
- 가고졸 우수인재 확대 채용 분야 및 절차 규정안 제21조의2
고졸인재 추천대상을 종전 기술 분야에서 全 분야 학과 이수자로 정비하고, 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필기시험 의무화
- 나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절차 규정안 제38조의18
요양승인 만료 시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불가, 휴직기간 3년 초과 시에는 전문가 자문절차 의무화 등 휴직 연장요건 강화
- 다채용 비위 관련자 합격·임용 취소 절차 마련안 제65조의2
법에서 규정한 ‘채용 비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 절차를 신설 *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임용 취소 의결
- 라겸임 적용범위 확대안 제7조의5
겸임가능 직종을 일반직에 특정직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고, 겸임이 가능한 사립대학 교수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상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확대, 겸임이 가능한 유관기관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추가 등
- 마가족돌봄휴직 요건 정비안 제38조의19
종전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 변경하고, 조부모·손자녀 대상 가족돌봄휴직 가능 요건 규정을 정비
- 바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 시 공고 생략안 제21조의3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기타 미비사항안 제8조의2, 제17조,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졸 인재 채용 확대 및 다양한 휴직 제도 등 인사 운영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졸 우수인재 채용 확대
고졸 인재 추천 대상을 기존 기술 분야에서 전 분야로 넓히고,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5(겸임)
변경 전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다른 경력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졸 우수인재 채용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공무상 질병휴직과 관련하여 기존에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겸임
공무원이 본래 맡은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08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27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0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14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3
- 예고 종료2021-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