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8
- 공포
- 2022-06-21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07호
개정이유 —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제18600호, 2021. 12. 21. 공포)을 통해 지역균형뉴딜의 정의 및 지원근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함. 이에 개정 법률이 위임한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제18812호, 2022. 2. 3. 공포)을 통해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 이에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절차,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아가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가능지구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입지 선정의 최적화와 혁신역량의 집적화를 촉진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함.
- 가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6조의3, 제6조의4, 제11조 내지 제14조
1)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규정
2)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협의·조정 및 평가 절차 마련
- 나초광역협력사업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내용 규정안 제14조의3
- 다초광역권산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주체 확대안 제15조
- 라지역균형뉴딜의 선정 절차안 제15조의11
1) 시·도별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포함사항
2)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검토기준
- 라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안 제16조의2
1) 공공기관의 신설·인가 시 입지결정계획 포함사항 및 심의 절차
2) 입지결정계획 심의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사항
- 마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가능지구 유형 확대별표 제1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초광역권의 발전계획과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뉴딜 및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사항, 심의 절차 신속 진행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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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작성해요.
변경 후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포함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보내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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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행정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사항이나 심의·평가 절차의 신속 진행, 국고 보조율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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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생활권 등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넓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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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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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8
- 예고 종료2022-04-18
- 공포2022-06-21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