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3
- 공포
- 2020-07-07
- 시행
- 2020-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52호
개정이유 —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4월 7일 공포되었음.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주요내용 —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 등 혁신도시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의 포함 내용과 지정 사실의 고시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혁신도시 발전계획 필수 포함 사항 명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지정 필요성, 개략적인 입지, 발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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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혁신도시의 지정)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6조의2(혁신도시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에 관한 사항(「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후보 입지) 3. 지역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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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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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국가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알릴 내용이나 법령 등을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신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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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5-23
- 공포2020-07-07
- 시행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