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43호
개정이유 —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정도와 부합하도록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 대한 1회 연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총 지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12 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 ㅇ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연장제한 삭제 및 총 지정기간 확대안 영 제15조의12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정도를 평가하여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1회 연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한 전체 지정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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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균특법 시행령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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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4
- 예고 종료2021-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