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46호
개정이유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별 지원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지원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법 제17조의2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법 제17조의4 신설). 이에 해당 법조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 ㅇ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안 제15조의5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을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동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 제출을 요청 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동조 제2항)
- ㅇ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안 제15조의6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의 대상 및 인상 범위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내역 제출과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내역의 분기별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내역을 분기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5(지원내역의 제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내역을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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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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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가 나빠지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지원내역공유, 보조금인상지원).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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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7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