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31호
개정이유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별 지원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지원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법 제17조의2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법 제17조의4 신설). 이에 해당 법조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 ㅇ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안 제15조의5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을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동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 제출을 요청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동조 제2항)
- ㅇ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안 제15조의6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의 대상 및 인상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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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9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