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9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에게 더욱 상세한 예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늘리는 한편, 국민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이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늘리고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기예보 기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온이나 강수량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기예보의 대상 기간을 기존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2.
변경 전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변경 후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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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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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단기예보
기온, 강수 등 여러 기상요소를 1시간 단위로 제공하며, 보통 3일 이내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예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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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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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0
- 예고 종료2022-04-19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