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
개정이유 —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1463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민간항공기 항행업무 지원을 위하여 항공기상업무 안전감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치예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26호, 2026.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 신설
1)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에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일반현황, 활용하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경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항공 기상업무에 대한 이행상태 점검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항공 기상업무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항공 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다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명칭을 수치예보센터로 변경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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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6
- 예고 종료2026-05-18
- 차관회의2026-09-01
- 국무회의2026-09-07
- 공포 대기2026-09-08
- 공포2026-06-23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