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3-91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며,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장소 및 관측된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을 신설하며, 기상현상별 특보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 정비안 제2조 및 제4조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구체화하고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기상관측망의 세분화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및 제5조의3 신설ㆍ안 제5조
기상관측망을 지상기상ㆍ고층기상ㆍ해양기상ㆍ항공기상ㆍ도로기상ㆍ기상위성ㆍ기상레이더ㆍ기후변화 관측망으로 세분화하고 각 관측망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다예보 및 특보 업무의 상세화(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9조의2 및 제12조의2 신설ㆍ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안 제8조의2 · 안 제8조
1) 예보 및 특보를 분리하고 기상현상별 특보의 기준을 정함.
2) 수문기상 정보의 내용 및 제공기간을 정함.
3)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을 정함.
4) 특보ㆍ해양기상특보 등의 통보처를 정비함.
5) 특보 및 예비특보의 통보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등 기상청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
- 라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3
- 바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관측, 기상관측망의 운영, 특보 및 예비특보 등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2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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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2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