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2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7
개정이유 —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특보의 단계 중 기존의 주의보ㆍ경보의 상위단계인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폭염특보의 세부 분야로서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폭염특보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폭염특보의 세부 분야로서 열대야주의보 신설안 제8조의2제1항
- 나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발표 기준 추가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폭염 특보에 주의보·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중대경보를 더하고 열대야주의보를 새로 두어, 폭염 때 국민이 더 단계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폭염중대경보 신설
폭염 특보는 지금까지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였어요. 이 안은 폭염에 한해 그 위에 중대경보를 더해 세 단계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커지는 폭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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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제1항 후단 (특보의 구분)
변경 전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요.
변경 후
기존 구분은 그대로 두고, 단서로 제8호(폭염)의 경우에는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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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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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위험한 날씨가 예상될 때 기상청이 미리 알리는 경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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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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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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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3
- 예고 종료2026-06-02
- 공포2026-06-23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