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1463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기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아태기후센터에 위탁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며,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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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31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