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64호
개정이유 —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중산ㆍ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초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을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리터당 30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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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4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