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12-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25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휘발유와 이와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9원으로 적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30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8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7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2-19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3
- 예고 종료2024-10-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