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63호
개정이유 —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초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2년 7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간을 2022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탄 세금 인하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고유가 상황에서 중산·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간을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변경 전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한다.
변경 후
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1년 11월 12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석유가스 중 부탄은 개정된 규정과 상관없이 기존의 세율을 적용받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치성 물품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 등에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19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4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