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6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273호
개정이유 —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제18823호, 공포: 2022.2.3., 시행: 2022.8.4.)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4조의9 신설
1) 포상금 지금대상자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로 규정
2) 법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운영
4)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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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4조의9 신설)
1) 포상금 지금대상자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로 규정
2) 법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운영
4)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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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4
- 예고 종료2022-04-26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