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4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338호
개정이유 —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 2022.7.12., 법률 제18729호, 2022.1.11.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원을 추천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추천 과학기술 단체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을 명시함제5조제3항
- 나
공동활용체계 참여대상 기관은 자원 구축 시 기획단계부터 공동활용자원 확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장관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공동활용체계를 반영하도록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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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추천 과학기술 단체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을 명시함(제5조제3항)
나. 공동활용체계 참여대상 기관은 자원 구축 시 기획단계부터 공동활용자원 확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장관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공동활용체계를 반영하도록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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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3
- 예고 종료2022-05-04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