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4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27호
개정이유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며,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조사·분석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행중인 일부 조항은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강화안 제12조의2 신설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나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산업체 지원 강화안 제15조의2 신설
산업체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명시함.
- 다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행계획 포함 사항 조정안 제3조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시행계획 내용 중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전문센터의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라국가센터 사업의 추진실적 제출안 제11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함.
- 마전문센터 지정 시 고려사항 및 지정 후 공고 사항 추가안 제12조
전문센터 지정을 위한 고려사항 추가, 전문센터 지정 후 공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바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항목 구체화 등안 제14조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의 항목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센터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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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4
- 예고 종료2018-04-24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