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2
- 공포
- 2011-12-08
- 시행
- 2011-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1호
개정이유 — 국가첨단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식 탐구와 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관계되는 의학연구, 재난방지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부상하고 있는 초고성능컴퓨터의 국가차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초고성능 컴퓨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11.6.7.)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③「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④ 전문센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며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임할 수 있음(안 제12조) ⑤ 초고성능컴퓨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대상기관을 정하고 필요한 사항 공지하여야 함(안 제14조)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적으로 통합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안 제15조) ⑧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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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2
- 예고 종료2011-10-12
- 공포2011-12-08
- 시행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