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2
- 공포
- 2011-12-08
- 시행
- 2011-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2호
개정이유 — 국가첨단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식 탐구와 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관계되는 의학연구, 재난방지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부상하고 있는 초고성능컴퓨터의 국가차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초고성능컴퓨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11.6.7.)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법률의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터, 데이터 생산?저장?관리시설 및 장비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첨단연구망 등 유형적 자원과 기술·소프트웨어·정보 등 무형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 등으로 정함(안 제2조) ②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센터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 및 규정 등을 마련하고,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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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2
- 예고 종료2011-10-12
- 공포2011-12-08
- 시행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