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7
- 공포
- 2022-05-17
- 시행
- 2022-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기준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의 인력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7명)과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또는 5급 8명)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직위의 성격과 정원 존속기한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관리 효율성 제고
소관 부처는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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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변경 전
10. 4.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의2.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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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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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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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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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8
- 예고 종료2022-04-07
- 공포2022-05-17
- 시행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