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5-31
- 공포
- 2024-06-10
- 시행
- 2024-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2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실의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 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ㆍ수사를 위 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5명(6 급 31명, 7급 4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된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에 설치한 직업건강증진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존에 직급 하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163명(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8급 87명, 9 급 71명, 노동위원회 사무처·사무국의 정원 8급 4명,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의 정원 8급 1명)의 직급을 원직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7급 87명, 8급 71명, 노동위원회 사무처·사무국의 정원 7급 4명, 최저임금위원 회사무국의 정원 7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4급 또는 5급 2명),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71명(5급 1명, 7급 20명, 9급 50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6급 20명, 7급 50명)하고, 고용노동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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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4
- 예고 종료2024-05-31
- 공포2024-06-10
- 시행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