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0
- 공포
- 2023-12-01
- 시행
- 2023-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40명(8급 4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40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산운용팀, 디지털소통팀 및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특정 팀들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직급 상향 조정
고용노동부 소속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8급 정원 40명을 7급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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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
변경 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변경 후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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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향된 직급의 정원은 2026년 11월 28일까지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원래의 직급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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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전체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인원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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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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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3
- 예고 종료2023-11-20
- 공포2023-12-01
- 시행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