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8급 11명)과,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심판사건 업무량 증가에 따라 노동약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 기능인력 적정 임금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5년 정기직제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정원 5명(4급 2명,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182명(6급 21명, 7급 102명, 8급 5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1명, 6급 102명, 7급 59명)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인력 17명을 늘리고, 직급을 상향하며, 기한이 끝난 한시정원 1명을 줄이는 내용으로 직제 시행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국인력 업무 인력 11명 증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급 1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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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6항(한시정원)
변경 전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고, 그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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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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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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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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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