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3명(5급 3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 4명(5급 4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정책실 1개 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 1개 과 및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7급 11명, 8급 15명, 9급 14명) 중 20명(7급 6명, 8급 7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20명(7급 5명, 8급 8명, 9급 7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99명(6급 89명, 7급 150명, 8급 6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4명(6급 34명, 7급 58명, 8급 2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5명, 7급 19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5급 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 (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0명(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고용센터 초기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명(7급 14명, 8급 8명).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고용노동부 정원 28명(5급 21명, 6급 7명),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34명(5급 34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늘리고 줄이며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올려 둔 직급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제도 시범 도입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에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고용노동부 5급 3명, 소속기관 5급 4명의 정원이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뀌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정해요. 노사협력정책관(3개 과), 근로기준정책관(3개 과),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 조정심판국(5개 과)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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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별표 11의 정원 136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행정주사 59명, 행정주사보 74명, 행정서기 3명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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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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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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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4-12-19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