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5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노사관행개선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하며,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 중 21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9명)은 감축하고,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4. 1. 공포, 4. 1, 4. 11, 4. 1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 폐지에 따라 노사관행개선과의 기능을 노동개혁총괄과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의 한시조직 노사관행개선과를 없애고 한시정원을 줄이거나 연장·전환하며, 그 업무를 노동개혁총괄과로 넘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사관행개선과 폐지와 정원 정리
존속기한이 끝나는 노사관행개선과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한시정원 6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바꾸고,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줄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8항 (노동개혁총괄과장 분장사무)
변경 전
노동개혁총괄과장의 분장사무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예요.
변경 후
제14호로 노사관행 개선 실태 조사·현장지도 등 업무 총괄, 제15호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업무 총괄을 새로 넣어요. 기존 제14호는 제16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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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7조, 별표 5·6, 별표 19 제1호는 2025년 4월 11일에, 별표 19 제2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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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조직이에요. 기한이 끝나면 없애거나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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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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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8
- 예고 종료2025-03-25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