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9
- 공포
- 2022-07-12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52호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754호, 2022. 1. 11.공포, 7. 12.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의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융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 징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삭제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절차 및 신청 서식 마련안 7조, 별지 25호서식
- 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8조제1항 신설
- 다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징수에 대한 통지서 서식 마련안 제8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삭제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절차 및 신청 서식 마련(안 7조, 별지 25호서식)
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안 제8조제1항 신설)
다.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징수에 대한 통지서 서식 마련 (안 제8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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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30
- 예고 종료2022-05-09
- 공포2022-07-12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