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0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79호
개정이유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지주회사 특례 신설 및 정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법이 개정(10.26,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및 서식 정비(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1항, 서식6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서식7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서식8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시행규칙의 법 조문 인용 번호를 개정 법률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맞춘 조문 인용 정비
공고문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지주회사 특례와 정부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시행규칙은 이 개정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부분을 맞춰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4제1항(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변경 전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인용하는 법 조항을 제22조의5제1항으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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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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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당 부처가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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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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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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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4
- 예고 종료2025-12-10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